1.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
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(해지에 의한 종료도 포함) 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
임차인들이 단독으로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,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
주는 제도입니다.
실제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어지는 사항은 미반환임차보증금, 임대차목적물의 범위, 임대차계약일자. 주민등록일자,
점유개시일자. 확정일자. 임차권자(임차인)의 사항을 등기하게 되며, 그 중 주민등록일자. 점유개시일자는 ‘대항력’을.
이에 확정일자를 더하여 우선변제권에 관한 권리와 효력을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.
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임차권등기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
임차권등기의 긍극적인 목적은 위에서처럼 대항력,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남겨주고 주거 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,
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임의경매실행 또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배당시 위 효력에 따라 우선변제권, 소액임차인의
최우선변제권으로배당을 받을 때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,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면,
인도일자 다음날로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가 되어 그때로부터 미반환보증금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
연 15%의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임차권등기신청 후 등기가 되어지기 위하여는 임대인에게로의 임차권등기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하며,
임차권등기시까지 대략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집니다.
그 기간 중 반드시 이사를 하여야 하는 임차인들은 임차인의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,
내부에 일부 가구를 남겨둔 채 이사를 하고, 임차권등기가 되어진 후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주택을 인도하여
주면서 남겨진 가족의 주민등록과 가구를 새로 이사한 곳으로 이전하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한 것으로
볼 수 있습니다.
< 관할법원 >
임차주택 혹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
< 신청권자 >
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 신청인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함(임차권을
양수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함게 첨부하여야 함)
* 법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인이 될 수 없다.
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.
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가능하나 임차권등기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으로 효력 이 발생한다.
상대방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
(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신소유자를 상대로는
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)
<등기된 임대목적물>
등기된 건물에 대하여만 임차권등기신청 가능
무허가 건물에는 등기 할 수 없음
단,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위등기신청을 하여 보종등기
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
주택,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목적물인 경우에도 ‘도면’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가능